금융권 “모든 책임지는 건 과도
자본시장 위축·혁신 제약 우려”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대해 전액 배상 권고가 나온 데 이어 이번에는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물어주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권은 “모든 책임을 판매사가 지도록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처사”라며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상품 판매 과정에서 법을 위반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담고 있다. 현행법은 판매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판매자가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배상액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어 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했다는 설명이다. 손해배상 청구 시 ‘설명의무 위반’에 한정된 판매자의 입증 책임도 ‘이 법에 따른 위반사실 전부’로 확대했다. 또 소비자 정보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형 상품 손해 시 판매자가 손해배상액을 추정하도록 하고, 대리·중개업자의 판매 수수료 고지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라임 펀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100% 배상비율을 결정하면서 놀랐던 금융권은 발의된 개정안에 대해 ‘금융사가 문 닫을 판’이라며 긴장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판매사가 완전 판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지만 최근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판매사에만 과중한 책임을 묻는 것 같다”며 “각 상품마다 운용·판매 등 단계별로 책임이 나뉘어 있는데 감독 기능 실패, 운용 상의 실패까지 지급능력이 있는 판매사만 모든 책임을 지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판매사가 상품 판매에 보수적인 태도로 바뀌어 자본시장이 위축될 우려도 제기됐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결국 안전한 예·적금만 팔 수밖에 없고 상품 판매 범위가 제한되면서 자본시장이 위축, 새로운 혁신과 시도를 하는 데 제약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풍선효과로 판매사들이 해외 상품 위주로 권하고 국내 펀드나 금융상품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대 국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발의된 지 8년 만에 통과됐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제외된 바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오는 2021년 3월 정식으로 시행된다.
송정은 기자 euni@munhwa.com
자본시장 위축·혁신 제약 우려”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대해 전액 배상 권고가 나온 데 이어 이번에는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물어주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권은 “모든 책임을 판매사가 지도록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처사”라며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상품 판매 과정에서 법을 위반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담고 있다. 현행법은 판매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판매자가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배상액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어 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했다는 설명이다. 손해배상 청구 시 ‘설명의무 위반’에 한정된 판매자의 입증 책임도 ‘이 법에 따른 위반사실 전부’로 확대했다. 또 소비자 정보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형 상품 손해 시 판매자가 손해배상액을 추정하도록 하고, 대리·중개업자의 판매 수수료 고지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라임 펀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100% 배상비율을 결정하면서 놀랐던 금융권은 발의된 개정안에 대해 ‘금융사가 문 닫을 판’이라며 긴장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판매사가 완전 판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지만 최근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판매사에만 과중한 책임을 묻는 것 같다”며 “각 상품마다 운용·판매 등 단계별로 책임이 나뉘어 있는데 감독 기능 실패, 운용 상의 실패까지 지급능력이 있는 판매사만 모든 책임을 지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판매사가 상품 판매에 보수적인 태도로 바뀌어 자본시장이 위축될 우려도 제기됐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결국 안전한 예·적금만 팔 수밖에 없고 상품 판매 범위가 제한되면서 자본시장이 위축, 새로운 혁신과 시도를 하는 데 제약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풍선효과로 판매사들이 해외 상품 위주로 권하고 국내 펀드나 금융상품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대 국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발의된 지 8년 만에 통과됐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제외된 바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오는 2021년 3월 정식으로 시행된다.
송정은 기자 eun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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