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5% 오른 시간당 8720원으로 결정했다. 노·사 양측의 이의 제기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노동부 장관 고시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 확실시된다. 급여를 많이 주고 받는 것 자체를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경제 현실을 무시하면 고용주는 사업을 접거나 고용을 줄이고, 근로자는 직장을 잃는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폭이 1988년 제도 시행 이후 최저라고 하지만, 여러 측면에서 잘못된 결정이다.
우선, 심각한 노조 편향이다. 지금의 한국경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의한 경제 충격이 수개월째 계속되면서 마이너스 성장을 피할 수 없는 엄혹한 상황이다. 역(逆)성장이면 최저 임금도 상응해서 낮추거나 최소한 현상 유지라도 하는 게 정상이다. 무엇보다 특권층 노조의 임금 삭감이라는, 고통 분담을 통한 고용 유지라는 대타협이 필요하다. 그런데 최저임금위원회는 역행하는 결정을 했다. 노조 눈치를 살핀 포퓰리즘이다. ‘경제 전시(戰時) 상황’이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비장한 표현이 민망하다.
게다가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가 주휴 시간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토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주휴 수당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1만 원을 넘는다. 4대 보험료 등 법정 비용을 더하면 자영업은 물론 웬만한 중소기업조차 감당하기 힘들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한계상황 근로자들만 적용을 받는 게 아니라 직급상 임금 격차로 인해 다른 근로자들 급여도 덩달아 오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는 저임 노동자의 고용 유지를 핵심으로 삼았다고 했으나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이다. 최저임금이 16.4% 오른 2018년 최저임금 적용을 받은 노동자의 약 30%가 1년도 되지 않아 일자리를 잃었다는 분석도 있다. 노동시장 양극화 시정에 기여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양극화는 정규직 과보호 등 잘못된 노동 환경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우선, 심각한 노조 편향이다. 지금의 한국경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의한 경제 충격이 수개월째 계속되면서 마이너스 성장을 피할 수 없는 엄혹한 상황이다. 역(逆)성장이면 최저 임금도 상응해서 낮추거나 최소한 현상 유지라도 하는 게 정상이다. 무엇보다 특권층 노조의 임금 삭감이라는, 고통 분담을 통한 고용 유지라는 대타협이 필요하다. 그런데 최저임금위원회는 역행하는 결정을 했다. 노조 눈치를 살핀 포퓰리즘이다. ‘경제 전시(戰時) 상황’이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비장한 표현이 민망하다.
게다가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가 주휴 시간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토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주휴 수당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1만 원을 넘는다. 4대 보험료 등 법정 비용을 더하면 자영업은 물론 웬만한 중소기업조차 감당하기 힘들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한계상황 근로자들만 적용을 받는 게 아니라 직급상 임금 격차로 인해 다른 근로자들 급여도 덩달아 오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는 저임 노동자의 고용 유지를 핵심으로 삼았다고 했으나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이다. 최저임금이 16.4% 오른 2018년 최저임금 적용을 받은 노동자의 약 30%가 1년도 되지 않아 일자리를 잃었다는 분석도 있다. 노동시장 양극화 시정에 기여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양극화는 정규직 과보호 등 잘못된 노동 환경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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