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편 네편 가리려는 의도”
이달 검찰정기인사 앞둬 논란
법무부 지시에 大檢 제출거부
秋, 직원 동행 갑질휴가 논란도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이달 초 소집된 전국 고검장·지검장 긴급회의와 관련해 대검찰청에 회의 내용과 발언자 실명이 담긴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당시 검사장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가 부당·위법 소지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은 터라, 추 장관 측이 비판적 발언을 한 검사장을 색출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법조계는 해석하고 있다.
16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3일 전국 검사장 회의 직후 발언 내용이 담긴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대검에 지시했다. 대검은 실명이 담긴 회의록 제출이 ‘비공개회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대신 회의 당시 나온 발언을 정리한 보고서를 법무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 지검 소속의 한 관계자는 “법무부가 제출을 요구한 회의록에는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등이 담겨 있었다”며 “대검은 언론에 공개한 내용보다 더 구체적인 발언이 담긴 수위의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둘러싸고 추 장관과 윤 총장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에 법무부가 비공개회의 회의록을 요구한 것은 7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위협과 동시에 비판 발언을 쏟아낸 검찰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겠느냐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회의록을 보면 누가 추 장관 편이고, 누가 윤 총장 편인지를 단번에 알 수 있다”며 “검찰 인사를 앞두고 회의록을 입수하려 한 것은 어떤 사유로든 정당화하기 힘들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현직 검사도 이에 대해 “법무부에서 회의 참석자를 상대로 암암리에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확인하려 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다”며 “당시 참석자 발언이 인사에 100% 반영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미 추 장관은 지난 6월 국회에 출석해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고 본인이 답한 바 있다. 윤 총장과 함께 일한 검찰 간부들을 좌천시킨 것이 의도적이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정황상 실명이 담겨 있는 해당 회의록이 통째로 법무부에 넘어가면 ‘검사장 살생부’로 악용될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한편, 추 장관이 지난 7∼8일 연가를 내고 경기 화성시 용주사에 다녀오면서 법무부 직원 3명이 함께한 것을 두고 ‘갑질 휴가’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추 장관의 개인 휴가 일정에 비서관과 수행 비서가 휴가를 내고 동행한 정황만 보면 전형적인 ‘직장 내 갑질 사례’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개인 휴가를 가면서 관용차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돼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휴가를 쓴 직원들은 각자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며 “추가 입장 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해완·염유섭 기자 parasa@munhwa.com
이달 검찰정기인사 앞둬 논란
법무부 지시에 大檢 제출거부
秋, 직원 동행 갑질휴가 논란도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이달 초 소집된 전국 고검장·지검장 긴급회의와 관련해 대검찰청에 회의 내용과 발언자 실명이 담긴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당시 검사장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가 부당·위법 소지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은 터라, 추 장관 측이 비판적 발언을 한 검사장을 색출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법조계는 해석하고 있다.
16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3일 전국 검사장 회의 직후 발언 내용이 담긴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대검에 지시했다. 대검은 실명이 담긴 회의록 제출이 ‘비공개회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대신 회의 당시 나온 발언을 정리한 보고서를 법무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 지검 소속의 한 관계자는 “법무부가 제출을 요구한 회의록에는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등이 담겨 있었다”며 “대검은 언론에 공개한 내용보다 더 구체적인 발언이 담긴 수위의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둘러싸고 추 장관과 윤 총장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에 법무부가 비공개회의 회의록을 요구한 것은 7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위협과 동시에 비판 발언을 쏟아낸 검찰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겠느냐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회의록을 보면 누가 추 장관 편이고, 누가 윤 총장 편인지를 단번에 알 수 있다”며 “검찰 인사를 앞두고 회의록을 입수하려 한 것은 어떤 사유로든 정당화하기 힘들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현직 검사도 이에 대해 “법무부에서 회의 참석자를 상대로 암암리에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확인하려 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다”며 “당시 참석자 발언이 인사에 100% 반영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미 추 장관은 지난 6월 국회에 출석해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고 본인이 답한 바 있다. 윤 총장과 함께 일한 검찰 간부들을 좌천시킨 것이 의도적이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정황상 실명이 담겨 있는 해당 회의록이 통째로 법무부에 넘어가면 ‘검사장 살생부’로 악용될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한편, 추 장관이 지난 7∼8일 연가를 내고 경기 화성시 용주사에 다녀오면서 법무부 직원 3명이 함께한 것을 두고 ‘갑질 휴가’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추 장관의 개인 휴가 일정에 비서관과 수행 비서가 휴가를 내고 동행한 정황만 보면 전형적인 ‘직장 내 갑질 사례’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개인 휴가를 가면서 관용차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돼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휴가를 쓴 직원들은 각자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며 “추가 입장 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해완·염유섭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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