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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운명의 날’… 출근하는 이재명
문화일보
입력 2020-07-16 12:09
수정 2020-07-16 12: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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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전 지사직 상실 여부가 걸린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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