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전 지사직 상실 여부가 걸린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