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68) 종근당 회장의 아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모(33)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다. 재판부는 “이 씨는 음주운전죄로 처벌된 전례가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했다”면서도 “운행하던 차를 처분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진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