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사실상 파기 수순 전망

제주항공이 16일 오전 이스타항공과의 인수·합병(M&A)과 관련한 ‘거래 종료(딜 클로징)’ 시한을 연기했다. 이스타항공이 M&A 선결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만큼 주식매매계약(SPA)을 해제하겠지만 정부의 중재 노력 등을 지켜보며 최종 입장을 정하겠다고 여운을 남겼다. 업계에서는 제주항공이 사실상 M&A 파기 수순을 밟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15일 이스타홀딩스로부터 계약 이행과 관련한 공문을 받았다”며 “하지만 선행 조건 이행 요청에 대해 사실상 진전된 사항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 해제의 조건은 충족됐다”며 “다만, 정부의 중재 노력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약 해제 최종 결정과 통보 시점을 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1700억 원의 인수 금융 외 정부의 추가 지원 여부 등 상황을 살펴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 1일 이스타항공 측에 “10일(10영업일) 이내에 선결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주식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최후통첩’ 성격이지만 이스타항공은 전날까지 선결 조건인 1000억 원대 미지급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은 그동안 미지급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정유사, 리스사 등에 비용 탕감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M&A 막판에 뇌관으로 떠올랐던 체불임금(약 260억 원)의 경우 고용 보장을 전제로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를 포함한 직원들의 임금 반납 동의를 얻었으나, 제주항공은 이조차 미지급금의 15% 수준이라며 무게를 두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제주항공이 ‘계약 파기’ 선언을 하지 않은 이유로, 정부의 추가 지원 가능성 외에 여론 악화 등을 고려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1600명에 달하는 이스타항공 직원이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점은 제주항공으로서도 부담일 것”이라며 “명분을 쌓기 위해서라도 당장 인수 포기 선언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곽선미 기자 gsm@munhwa.com
곽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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