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버스·화물차 순차지원

오는 2022년부터 노선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수소차에 대해 현행 유가보조금 지급 형태로 연료보조금이 지급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방안’을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버스 2000대를 시작으로 2040년까지 사업용 수소차 15만대를 보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먼저 연료보조금 지급대상을 현행 유가보조금 대상인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와 택시, 화물차에 모두 적용키로 했다. 현재 유가보조금은 경유의 경우 노선버스, 화물차에, 천연가스(CNG)는 노선 및 전세버스, 액화천연가스(LPG)에 대해선 택시에 지급되고 있다. 국토부는 충전소 구축현황 등을 감안해 수소차 보급목표(로드맵)에 맞춰 버스는 2021년 시범사업(100대 이상 추정)을 실시한 후 2022년부터, 택시와 화물차는 2023년부터 연료보조금 제도를 시행한다.

연료보조금 지급단가는 수소차와 기존 차량간 연료비 차이를 지급하되, 가장 저렴한 전기차 연료비 수준을 감안해 산정한다. 또 보조금 지급단가는 실제 수소 가격의 인하 추이 및 택시, 화물차 등 상용화 등을 고려해 매 2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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