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오해소지 논란 커지자
금융위, 플랫폼 책임강화 추진
네이버파이낸셜 등 전자금융회사가 자사 혹은 관계 회사의 플랫폼을 활용해 금융상품을 광고하거나 연계·제휴해서 판매할 때 해당 상품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밝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기존 금융회사들이 전자금융회사, 특히 빅테크(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는 거대 정보기술(IT)회사)의 금융 분야 진출 과정에서 규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불만을 감추고 않고 있는데 금융당국이 이러한 점을 고려, 서둘러 제도 개선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문화일보 7월 9일 25면 참조)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16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일명 P2P금융법) 등 일부 법에서 이러한 항목이 있으나 불명확한 부분이 많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과정에서 이를 명확히 한다”며 “현재 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자 책임 강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전자금융회사와 금융사의 연계·제휴 영업과 관련해 명확한 행위 규제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네이버의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달 증권회사 미래에셋대우와 함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상품을 내놨는데 금융권에선 전자금융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이 금융중개업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기존 금융회사들은 각종 규제를 준수하며 금융 중개업을 하는데 네이버는 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영업한다는 취지였다.
이러한 오해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미래에셋대우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 법적으로 원금 보장이 안되는 이 상품에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는 ‘네이버 통장’이라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소비자들이 네이버란 이름을 보고 네이버가 직접 제작하는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금융위는 이달 중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
금융위, 플랫폼 책임강화 추진
네이버파이낸셜 등 전자금융회사가 자사 혹은 관계 회사의 플랫폼을 활용해 금융상품을 광고하거나 연계·제휴해서 판매할 때 해당 상품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밝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기존 금융회사들이 전자금융회사, 특히 빅테크(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는 거대 정보기술(IT)회사)의 금융 분야 진출 과정에서 규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불만을 감추고 않고 있는데 금융당국이 이러한 점을 고려, 서둘러 제도 개선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문화일보 7월 9일 25면 참조)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16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일명 P2P금융법) 등 일부 법에서 이러한 항목이 있으나 불명확한 부분이 많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과정에서 이를 명확히 한다”며 “현재 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자 책임 강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전자금융회사와 금융사의 연계·제휴 영업과 관련해 명확한 행위 규제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네이버의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달 증권회사 미래에셋대우와 함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상품을 내놨는데 금융권에선 전자금융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이 금융중개업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기존 금융회사들은 각종 규제를 준수하며 금융 중개업을 하는데 네이버는 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영업한다는 취지였다.
이러한 오해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미래에셋대우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 법적으로 원금 보장이 안되는 이 상품에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는 ‘네이버 통장’이라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소비자들이 네이버란 이름을 보고 네이버가 직접 제작하는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금융위는 이달 중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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