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와 이중과세 개선 시사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 방향과 관련,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은 주식시장을 위축하거나 개인 투자자의 의욕을 꺾는 방식은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17일 강민석 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 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5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과 관련, 주식 양도세 과세를 확대하며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하지 않는 것을 두고 이중과세 논란, 국내 증시 위축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지시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최종 확정될 금융세제 개편안에서는 증권거래세 폐지 등 기존 발표한 방향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개선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주식시장을 받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며 “국내 주식시장이 더 튼튼해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되,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2년과 20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민병기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