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오른쪽) 경기지사가 17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이재정(〃 두 번째) 경기교육감과 손을 맞잡고 인사하고 있다.

김낙중 기자 sanjo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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