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법 250조’ 판례
토론발언 당선무효형 잇따라
16일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이다. 250조 1항은 후보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 등을 통해 자신의 행위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동안 법원은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언급했을 경우 선거법 250조를 적용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2008년 12월 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이무영(무소속·전주완산갑)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그해 4월 한 방송사 후보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게 “국가보안법, 북침설을 주장하다가 7년간 감옥살이를 했다”고 발언했다.
2009년 대법원은 방송사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언급한 권영창 전 영주시장(무소속·경북 영주)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는 18대 총선을 앞둔 2008년 방송 토론회에서 지역 내 한 리조트 사업을 두고 본인이 시장 재임 시절 유치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원심은 “허위 사실은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토론발언 당선무효형 잇따라
16일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이다. 250조 1항은 후보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 등을 통해 자신의 행위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동안 법원은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언급했을 경우 선거법 250조를 적용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2008년 12월 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이무영(무소속·전주완산갑)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그해 4월 한 방송사 후보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게 “국가보안법, 북침설을 주장하다가 7년간 감옥살이를 했다”고 발언했다.
2009년 대법원은 방송사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언급한 권영창 전 영주시장(무소속·경북 영주)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는 18대 총선을 앞둔 2008년 방송 토론회에서 지역 내 한 리조트 사업을 두고 본인이 시장 재임 시절 유치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원심은 “허위 사실은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