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의견 “의도적 허위공표”
환송심서 새증거 없을땐 확정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한 것에 대해 정치인들이 TV 토론회 등을 통해 현안에 대해 교묘하게 거짓 답변을 남발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일선 법원 판결에 강한 구속력을 갖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치인들이 방송 토론회를 통해 진실과 다른 발언을 해도 사실상 처벌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만큼, 향후 선거 입후보자들이 토론회를 이용해 교묘히 허위사실을 알리는 상황이 왕왕 벌어질 것이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파기 환송심에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으면 이 지사의 무죄 판결은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17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2명은 선거방송 역할에 대해 엇갈린 시각을 드러냈다. 대법관 7명은 “토론의 경우 질문·답변, 주장·반론에 의한 공방이 제한 시간 내 계속 이뤄져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 뒤 “후보자가 발언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활발한 토론을 하기 어렵게 된다”고 봤다. 이런 맥락에서 “토론 중 질문·답변이나 주장·반론 과정에서 한 표현이, 선거인(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닌 한,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허위사실 공표행위로 평가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법관 5명은 토론회에서 발언의 허위성에 대해 엄격히 판단하지 않으면, 자칫 선거의 본질적인 역할과 공정성이 심각히 훼손될 것으로 지적했다.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헌법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해도 선거의 공정 등 선거제도의 역할과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돼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표의 범위를 제한하는 해석은 선거의 공정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의 발언 자체가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인지를 보는 견해도 차이를 드러냈다. 대법관 7명은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냈지만 나머지 대법관은 “토론회에서 후보자가 예상치 못한 주제가 돌발적으로 논의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선거인의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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