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시민단체 관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로 체포됐던 정창옥 씨 측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정 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모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정 씨는 16일 오후 3시 30분쯤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자신의 신발을 벗어 문 대통령에게 던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신발이 비껴가면서 문 대통령은 맞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개원 연설을 마치고 여야 대표와 환담한 뒤 국회의사당을 나서는 길이었다.

당시 정 씨는 취재진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신발을) 문 대통령에게 던졌다. 모멸감과 치욕감을 느끼라고”라며 신발을 던진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국회) 방청석에서 (연설 도중에) 신발을 던지려고 했는데,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입장이) 금지된다고 해서 오후 2시쯤부터 국회 계단에서 문 대통령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인근 지구대로 연행했다.

조재연·김규태 기자
조재연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