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16일 무죄(無罪)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은, 선거운동 과정의 TV토론에서 ‘표현의 자유’를 확장했다는 판결 취지와는 달리 ‘거짓말해도 되는 자유’를 넓게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은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TV토론은 즉흥적 계속적이어서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고 계획적인 연설 등과 다르다”며 “질문·의혹에 대한 해명은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코드 사법부’ 지적을 받을 정도로 정권과 유사한 성향의 대법관이 압도적인 구성임에도 7명이 무죄, 5명은 유죄 취지의 입장을 냈다. 겨우 한 사람 차이로 유·무죄가 갈린 것으로, 중립적 구성이라면 판결이 달랐을 가능성이 크다.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KBS TV토론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상대 후보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답변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 항소심에서 지사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2심은 거짓말은 맞지만 허위사실 공표라는 측면에서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1심 판결에 손을 들어주면서 “연설과 달리 TV토론은 공방이 즉흥적으로 이뤄진다”면서 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봤다. 그러나 당시 큰 선거 쟁점이었던 사안임을 고려하면 ‘즉흥성’은 터무니없는 판단이다. 앞으로 TV토론에서 후보자가 민감한 문제를 이런 식으로 부인할 수 있는 나쁜 판례를 만들었다.

MBC 토론에서 이 지사는 상대 후보가 묻지도 않았는데 “사실이 아니다”는 주장을 거듭했다. 대법관 5명이 소수의견에서 “이 지사가 미리 준비한 (허위) 답변을 적극적·일방적으로 한 것”이라는 판단이 더 합리적이다. 다수 대법관은 상대 후보 질문에 부인한 것이 ‘불법으로 강제 입원시키려 한 사실이 있느냐로 해석했다’는 ‘다의성’논리도 동원했는데 관심법(觀心法) 판결이나 다름없다. 최근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해 절차 문제를 이유로 당선무효형을 뒤집는 등 ‘코드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의 이런 기교 판결은 마침 오늘로 72주년을 맞은 제헌절을 모독하는 참담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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