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6개 경제단체 공동 의견 제출
전경련·경총·중기중앙회·중견련·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 참여


지난달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가 “투기 자본의 경영권 위협 앞에 국내 기업이 무방비 상태로 방치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6개 단체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업현실을 반영한 경제계 공동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에는 과도한 기업규제로 투기성 거대 외국자본 앞에 우리 기업의 경영권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3% 룰(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의결권을 모두 합산해 3%로 제한하는 것) 확대’ 및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임 등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쟁점 사안이 존재한다”며 “기업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지배구조 개선, 경영 투명성 확보, 소액주주 보호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입법 취지를 담고 있지만 세부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투기자본이 3% 룰과 감사위원 분리선임을 악용해 이사회를 장악하고 기업경영을 간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합계 3% 룰이 적용되는 반면, 그 외 주주는 개별 3%룰이 적용되므로 외국계 펀드 등이 지분을 분산·규합해 자기 측 인사를 감사위원회에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단체들은 또 “다중대표소송의 경우 상장 모회사의 소수주주권 요건을 토대로 비상장 자회사에 대한 위협소송 등이 가능해지므로, 경영권 침탈 또는 단기차익 실현 목적의 투기자본 등에 의해 기업압박 수단으로 악용·남용될 소지가 크고, 특히 상장회사는 ‘소송 리스크’가 3.9배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출자자가 아닌 모회사의 주주에 의해 제기된 소송으로 인해 자회사 주주권의 상대적 침해가 발생, 현행 상법체계와 법리적 충돌 가능성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계 분석에 따르면 ㈜청호컴넷의 경우 135만 원으로 모회사 및 자회사 총 13개사에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6개 경제단체는 “국내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의 다중대표소송 제소 가능 금액은 311억1000만 원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자회사 7개사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개미 투자자들의 제소 가능성은 희박한 반면, 투기자본에 의한 악용 가능성은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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