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관련규정 개정안
‘자율관리어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적이 현저하게 낮은 곳은 선정이 취소되고 평가 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는 등 정부의 자격 기준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자율관리어업 관리의 내실화를 위해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마련, 8월 3일까지 의견수렴을 위한 행정예고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자율관리어업은 어업인 스스로 생산량, 금어기 등에 관해 자체 규약을 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자원 조성, 불법어업 추방, 공동 생산·판매, 어장환경 개선 등 수산 자원을 관리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유형별로 최소 구성원은 기존 5~15명에서 10~30명으로 확대된다. 최소 구성원 수가 적어 공동체를 쉽게 구성한 후 실질적인 자원관리 활동이 이뤄지지 않았던 경우가 많은 데 따른 조치다. 활동실적 평가 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1년만 활동하며 사업비를 받고 이후에는 자원관리 활동을 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서다. 아울러 2년 연속으로 평가점수가 10% 미만인(1000점 만점에 100점) 공동체는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강제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2년간 평가점수가 50% 미만인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었다. 또 사업비 부당 수령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만 선정을 취소할 수 있었던 것을 개정해 한 번이라도 처벌을 받으면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관리에 참여하는 어업인이 육성 사업비를 쓸 수 있는 항목에 어선 내 CCTV 설치, 어도 설치 등을 추가하는 등 지출 범위도 확대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자율관리어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적이 현저하게 낮은 곳은 선정이 취소되고 평가 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는 등 정부의 자격 기준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자율관리어업 관리의 내실화를 위해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마련, 8월 3일까지 의견수렴을 위한 행정예고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자율관리어업은 어업인 스스로 생산량, 금어기 등에 관해 자체 규약을 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자원 조성, 불법어업 추방, 공동 생산·판매, 어장환경 개선 등 수산 자원을 관리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유형별로 최소 구성원은 기존 5~15명에서 10~30명으로 확대된다. 최소 구성원 수가 적어 공동체를 쉽게 구성한 후 실질적인 자원관리 활동이 이뤄지지 않았던 경우가 많은 데 따른 조치다. 활동실적 평가 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1년만 활동하며 사업비를 받고 이후에는 자원관리 활동을 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서다. 아울러 2년 연속으로 평가점수가 10% 미만인(1000점 만점에 100점) 공동체는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강제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2년간 평가점수가 50% 미만인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었다. 또 사업비 부당 수령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만 선정을 취소할 수 있었던 것을 개정해 한 번이라도 처벌을 받으면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관리에 참여하는 어업인이 육성 사업비를 쓸 수 있는 항목에 어선 내 CCTV 설치, 어도 설치 등을 추가하는 등 지출 범위도 확대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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