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의 금연치료제인 ‘챔픽스(성분명 바레니클린타르타르산염)’의 특허가 종료되면서 20일부터 복제약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챔픽스의 ‘아릴 융합된 아자폴리사이클릭 화합물’ 특허가 하루전 만료됐다. 이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은 복제약을 마음 놓고 출시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한미약품, 제일헬스사이언스 등은 챔픽스 복제약 개발을 마치고 특허가 끝나기를 기다려왔다. 앞서 국내 제약사들은 챔픽스의 특허가 끝나기 전에 챔픽스(바레니클린 타르타르산염)와 염을 달리한 복제약을 만들어 2018년 11월부터 한 차례 판매에 들어갔다가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기도 했다. 한미약품은 ‘노코틴에스’, 제일헬스사이언스는 ‘니코챔스’라는 챔픽스 복제약을 갖고 있다. 지난 14일자로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챔픽스의 염 변경 복제약과는 다른 품목이다. 한미약품은 이날 노코틴에스를 공식 출시할 예정이다.

물질특허의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33개사, 66개 품목이 시장에 뛰어들 수 있게 됐다. 아이큐비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챔픽스의 매출은 238억 원으로, 지난 2017년 650억 원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이지만 여전히 상당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후발 약물들은 챔픽스의 매출을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경택 기자 ktle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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