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사 앞에 정의의 여신상 ‘디케’가 눈을 가리고 법전과 저울을 들고 있는 것은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말고 중립을 지키라는 상징적 의미다. 그러나 ‘재판은 곧 정치’라는 반(反)법치 인식을 가진 세력이 사법부의 주류가 되면서 사법이 정치화되는 참담한 실상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강요미수 혐의로 이 모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요죄도 아닌 미수 혐의로 구속된 전례를 찾기도 어렵지만, 발부 사유는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김 판사는 구속 사유로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고 했다.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이 언론·검찰 간의 신뢰 회복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황당하다. 판사들 사이에서도 “여당 대변인 논평 같아 놀랐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김 판사는 또 ‘이 전 기자가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관계는 적시되지도 않았다. 한 검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영장 내용에도 없고, 아직 입증 못한 ‘검·언 유착’을 예단한 것은 ‘기소하지 않은 부분을 법원이 판단하지 않는다’는 불고불리(不告不理) 원칙에 맞지 않는다.
더욱이 공영방송 KBS는 영장 발부 다음 날인 18일 ‘9시 뉴스’에서 “한 검사장과 이 기자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 전 기자 측이 지난 2월 한 검사장과 나눈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비슷한 문구나 내용조차 없다. KBS는 다음 날 뉴스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을 사과드린다”고 했는데, KBS 공영노조는 20일 성명에서 “이게 무슨 난센스이고 코미디 같은 일인가”라고 개탄했다. 문재인 정권과 친여(親與) 언론의 ‘권·언 유착’마저 의심된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강요미수 혐의로 이 모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요죄도 아닌 미수 혐의로 구속된 전례를 찾기도 어렵지만, 발부 사유는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김 판사는 구속 사유로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고 했다.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이 언론·검찰 간의 신뢰 회복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황당하다. 판사들 사이에서도 “여당 대변인 논평 같아 놀랐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김 판사는 또 ‘이 전 기자가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관계는 적시되지도 않았다. 한 검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영장 내용에도 없고, 아직 입증 못한 ‘검·언 유착’을 예단한 것은 ‘기소하지 않은 부분을 법원이 판단하지 않는다’는 불고불리(不告不理) 원칙에 맞지 않는다.
더욱이 공영방송 KBS는 영장 발부 다음 날인 18일 ‘9시 뉴스’에서 “한 검사장과 이 기자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 전 기자 측이 지난 2월 한 검사장과 나눈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비슷한 문구나 내용조차 없다. KBS는 다음 날 뉴스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을 사과드린다”고 했는데, KBS 공영노조는 20일 성명에서 “이게 무슨 난센스이고 코미디 같은 일인가”라고 개탄했다. 문재인 정권과 친여(親與) 언론의 ‘권·언 유착’마저 의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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