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 아닌 권력예속 논란
청와대 주도로 최근 마련된 개정 검찰청법 시행령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 관한 규정’의 잠정안에 대해 대검찰청 수사 실무부서에서 “현재 알려진 수사권 조정안대로라면 국가 차원의 범죄·부패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법무부에 비공식 채널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시행령안을 두고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도모해야 할 정부가 검찰의 정치적 예속을 더욱 강화해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불린 1990년대로 회귀시키려 한다고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22일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대검 수사 실무부서는 전날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주도하는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후속 추진단’이 작성한 수사권 조정 초안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 사항 등을 모아 법무부에 전달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현재 알려진 수사권 조정안대로 간다면 국가의 범죄 및 부패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우려를 법무부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해당 시행령은 입법예고 40일,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9월 확정된다.
시행령 초안에는 규정되지 않은 범죄 가운데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려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 안팎에서는 해당 조항이 시행되면 법무부 장관이 권력형 비리 수사에 직접 관여하게 돼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의 경우 수사 진행 상황이 사전 유출돼 논란이 되지 않았냐”며 “이번 시행령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중요 사건 수사 상황이 노출돼 비밀리에 신속히 진행해야 할 압수수색 등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직 한 부장검사도 “검찰개혁을 외친 문재인 정부가 정치인, 고위직 공무원 등을 구속 수사할 때 법무장관에게 승인받도록 한 1990년대로 검찰을 회귀시키려 한다”고 우려했다.
이해완·이희권·윤정선 기자
청와대 주도로 최근 마련된 개정 검찰청법 시행령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 관한 규정’의 잠정안에 대해 대검찰청 수사 실무부서에서 “현재 알려진 수사권 조정안대로라면 국가 차원의 범죄·부패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법무부에 비공식 채널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시행령안을 두고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도모해야 할 정부가 검찰의 정치적 예속을 더욱 강화해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불린 1990년대로 회귀시키려 한다고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22일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대검 수사 실무부서는 전날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주도하는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후속 추진단’이 작성한 수사권 조정 초안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 사항 등을 모아 법무부에 전달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현재 알려진 수사권 조정안대로 간다면 국가의 범죄 및 부패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우려를 법무부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해당 시행령은 입법예고 40일,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9월 확정된다.
시행령 초안에는 규정되지 않은 범죄 가운데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려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 안팎에서는 해당 조항이 시행되면 법무부 장관이 권력형 비리 수사에 직접 관여하게 돼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의 경우 수사 진행 상황이 사전 유출돼 논란이 되지 않았냐”며 “이번 시행령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중요 사건 수사 상황이 노출돼 비밀리에 신속히 진행해야 할 압수수색 등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직 한 부장검사도 “검찰개혁을 외친 문재인 정부가 정치인, 고위직 공무원 등을 구속 수사할 때 법무장관에게 승인받도록 한 1990년대로 검찰을 회귀시키려 한다”고 우려했다.
이해완·이희권·윤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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