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윤석열-이성윤 ‘檢檢충돌’
대검, ‘혐의없음’ 이례적 제출
강요죄 주장 중앙지검과 ‘반대’
서울중앙지검은 내일 직접 참석
이동재·한동훈과 공방 벌일 듯
‘검언유착 의혹’ 수사의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하루 앞두고 대검 형사부 실무진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한동훈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장)에 대해 강요미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키로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다시 한 번 대검 측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 간의 치열한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23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2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열리는 수사심의위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검 형사부 실무진이 작성한 의견서에는 ‘이 전 기자와 한 전 차장검사 간 부산 녹취록과 이 전 기자와 제보자X 간의 대화록, 이 전 기자와 피해자 측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간 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 전 기자와 한 전 차장검사에 대한 강요미수죄 성립은 힘들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의견서는 대검 형사부 실무진 차원에서 작성 및 제출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심의위는 대검 형사부 실무진 의견서를 심의에 참고할지를 판단한 뒤 심의에 착수하게 된다.

대검이 수사심의위에 이 전 기자·한 전 차장검사에 대한 혐의 성립이 힘들다는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앙지검 수사팀과 또 한 번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수사심의위 회의엔 중앙지검 정진웅 부장검사가 직접 참석해 수사 계속과 공소 제기를 주장할 예정이다. 최근 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기자를 구속하고, 한 전 차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수사심의위에는 이 전 대표와 이 전 기자도 출석할 예정이다. 기결수 신분인 이 전 대표와 미결수 신분인 이 전 기자는 모두 사복을 입고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기자 측 주진우 변호사는 “당시 채널A 기자가 검찰권 행사에 관여할 위치나 직위에 있지 않았고, 제보자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집중해서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차장검사도 수사심의위에 직접 출석해 강요미수죄 성립이 힘들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수사팀과 사건 관계자가 40분씩 의견 개진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뒤 이날 오후 6시 이후 심의위원 표결 결과가 나온다.
법조계에선 두 사람에 대한 혐의 성립이 힘들지 않겠냐는 반응이 많다. 대법원 판례상 강요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겁을 먹어야 한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제보자가 SNS에 쓴 글과 MBC 기자를 대동해 몰래 촬영한 것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특정 목적을 갖고 사건이 진행됐다고 판단된다”며 “만약 특정 목적을 갖고 일이 진행됐다면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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