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측 통화 중앙지검 여조부
李에 보고했는지 여부 안 밝혀
고소 사전유출 가능성 ‘촉각’
서울중앙지검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소 가능성을 경찰보다 하루 먼저 인지하고 피해자 측과의 면담 일정까지 잡았는데도 관련 사실을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를 둘러싼 의문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검찰보고사무규칙에는 박 전 시장 사건처럼 사회적 파급력이 크거나 검찰 업무에 참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중앙지검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데, 검찰 안팎에서는 “중앙지검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사건을 뭉갠 것으로 감찰 사안”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대검은 중앙지검에 경위 확인을 지시했다.
23일 박 전 시장 의혹 사건의 피해자인 전직 비서 A 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경찰 고소 전날인 이달 7일 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에게 먼저 해당 사안을 알리고 면담을 요청했다. 해당 부장검사는 피고소인(박 전 시장)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면담 시간을 잡았으나 몇 시간 만에 일정을 이유로 취소했다. 이를 두고 ‘부장검사→중앙지검 4차장→지검장’ 보고과정에서 면담 취소 결정이 이뤄졌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에 대해 한 전직 지검장은 “박 전 시장 사건을 부장검사가 혼자 판단해 뭉갤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만약 그랬다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르면,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 ‘검찰 업무에 참고가 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아 사무규칙에 따른 발생 보고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보고가 어느 선까지 이뤄졌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문서로 보고하면 내용이 유출될 가능성이 커 유력인사 사건은 주로 전화로 상급기관에 보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해당 내용을 어떤 형태로든 보고받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또 다른 전직 검사는 “이번 사건은 피소 사실을 박 전 시장 측이 먼저 보고받았다는 점이 논란의 쟁점이기에 검찰이 사건을 먼저 인지했다는 게 밝혀진 만큼 수사나 감찰을 통해 진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박 전 시장 수사정보 유출 관련 사건은 중앙지검이 맡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보고가 어느 선까지 이뤄졌고, 대검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해완·이희권·윤정선 기자
李에 보고했는지 여부 안 밝혀
고소 사전유출 가능성 ‘촉각’
서울중앙지검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소 가능성을 경찰보다 하루 먼저 인지하고 피해자 측과의 면담 일정까지 잡았는데도 관련 사실을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를 둘러싼 의문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검찰보고사무규칙에는 박 전 시장 사건처럼 사회적 파급력이 크거나 검찰 업무에 참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중앙지검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데, 검찰 안팎에서는 “중앙지검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사건을 뭉갠 것으로 감찰 사안”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대검은 중앙지검에 경위 확인을 지시했다.
23일 박 전 시장 의혹 사건의 피해자인 전직 비서 A 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경찰 고소 전날인 이달 7일 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에게 먼저 해당 사안을 알리고 면담을 요청했다. 해당 부장검사는 피고소인(박 전 시장)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면담 시간을 잡았으나 몇 시간 만에 일정을 이유로 취소했다. 이를 두고 ‘부장검사→중앙지검 4차장→지검장’ 보고과정에서 면담 취소 결정이 이뤄졌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에 대해 한 전직 지검장은 “박 전 시장 사건을 부장검사가 혼자 판단해 뭉갤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만약 그랬다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르면,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 ‘검찰 업무에 참고가 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아 사무규칙에 따른 발생 보고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보고가 어느 선까지 이뤄졌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문서로 보고하면 내용이 유출될 가능성이 커 유력인사 사건은 주로 전화로 상급기관에 보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해당 내용을 어떤 형태로든 보고받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또 다른 전직 검사는 “이번 사건은 피소 사실을 박 전 시장 측이 먼저 보고받았다는 점이 논란의 쟁점이기에 검찰이 사건을 먼저 인지했다는 게 밝혀진 만큼 수사나 감찰을 통해 진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박 전 시장 수사정보 유출 관련 사건은 중앙지검이 맡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보고가 어느 선까지 이뤄졌고, 대검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해완·이희권·윤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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