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공되지 않은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하다 처음 본 남성을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부장 표극창)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8)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3월 7일 오후 3시 35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도 한 건물에서 B(60) 씨에게 흉기와 둔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B 씨는 머리뼈 등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사건 당일 자신이 무단 점유한 철골 건물에서 우연히 마주친 B 씨에게 “나가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시비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

B 씨는 “매물로 나온 토지가 있는데 사진을 찍어 달라”는 지인 부탁을 이곳을 찾았다가 봉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수사 기관에서 “B 씨가 위협한다고 생각해 완전히 제압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도 매우 높았다”며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머리 등을 가격당한 B 씨가 의식을 잃었는데도 계속 둔기로 내리치는 등 잔인하고 흉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양손이 절단될 뻔했고 오른쪽 다리가 마비될 정도로 크게 다쳤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지건태 기자
지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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