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5년 선고
스무 살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제주의 한 게스트하우스 주인 아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4)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A 게스트하우스 업주의 아들이자 매니저였던 김 씨는 2018년 5월 10일 새벽 만취 상태의 투숙객인 B(여·20) 씨를 도와주는 척하며 객실에 침입해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의 방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B 씨가 만취해 구토하지 않았을까 걱정이 돼 확인을 위해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김 씨는 B 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으며 B 씨를 제압하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도 강변했다.
김 씨는 같은 방에서 B 씨의 친구가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B 씨가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다며 공소 사실을 부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씨의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이 자연스럽고, 모순이 없을 뿐만 아니라 허위 진술의 동기도 없다며 속옷에서 나온 정액 반응 등 물리적 증거와 종합해 김 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게스트하우스에 다른 직원이 없는 틈을 타 B 씨의 객실에 침입해 객실 안에 B 씨의 친구가 자고 있었음에도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러 B 씨에게 끔찍한 공포와 성적 수치심을 남겼다”고 질타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 씨는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나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인지 진지한 고민 없이, 잘못을 은폐하고 정당화하려고 했다”며 “범행 전력이 없는 점과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주=박팔령 기자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4)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A 게스트하우스 업주의 아들이자 매니저였던 김 씨는 2018년 5월 10일 새벽 만취 상태의 투숙객인 B(여·20) 씨를 도와주는 척하며 객실에 침입해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의 방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B 씨가 만취해 구토하지 않았을까 걱정이 돼 확인을 위해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김 씨는 B 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으며 B 씨를 제압하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도 강변했다.
김 씨는 같은 방에서 B 씨의 친구가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B 씨가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다며 공소 사실을 부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씨의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이 자연스럽고, 모순이 없을 뿐만 아니라 허위 진술의 동기도 없다며 속옷에서 나온 정액 반응 등 물리적 증거와 종합해 김 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게스트하우스에 다른 직원이 없는 틈을 타 B 씨의 객실에 침입해 객실 안에 B 씨의 친구가 자고 있었음에도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러 B 씨에게 끔찍한 공포와 성적 수치심을 남겼다”고 질타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 씨는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나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인지 진지한 고민 없이, 잘못을 은폐하고 정당화하려고 했다”며 “범행 전력이 없는 점과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주=박팔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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