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을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07.24.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을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07.24.
수사심의위, 한동훈 수사 중단·불기소
“한동훈, 이동재와 공모 안했다 본것”
수사 계속·중단, 모두 비판 제기될 듯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심의한 외부 위원들이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처분을 권고하면서 향후 수사팀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결론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 사이 공모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모양새라, 강요미수 혐의를 수사하는 수사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수사심의위는 한 검사장에 대해 현안위원 10명이 수사 중단, 11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다. 이 전 기자와 관련해서는 현안위원 12명이 수사 계속, 9명이 공소제기에 투표했다.

이번 결론에 비춰보면 수사팀은 그간 공개한 부산 대화 녹취록과,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보낸 편지 등 외에 한 검사장이 이 사건에 공모했다는 새로운 카드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 검사장은 그동안 자신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전날 수사심의위에서 이같은 항변으로 설득했고, 결국 현안위원들이 한 검사장의 항변을 받아들인 셈이 됐다.

수사심의위의 이번 결론에 따라 이 전 기자 구속 수사를 통해 한 검사장 개입 여부를 따져보려던 수사팀의 구상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사실상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사이의 공모라는 연결 고리를 끊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수사심의위가 본 구성은 이 전 기자가 검사를 팔았다는 것이고, 한 검사장이 공모한 건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미애 법무부장관 등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서로 모의를 해서 실행 행위자로 이 전 기자가 나섰다고 본 것인데, 수사심의위는 녹취록 등을 볼 때 한 검사장이 공모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수사팀은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수사심의위에서도 수사 계속과 공소 제기 의견이 다수 나온 만큼,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에 대한 수사를 두고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은 ‘검·언유착’ 의혹으로 불릴 만큼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사이의 공모 여부를 밝히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었다.

법원도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실체적 진실 발견,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수사팀이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속에서 독립적인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며 결국 수사 전권을 부여받은 것은 이 전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를 밝히는 것에서 나아가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었다.

수사심의위는 강제성은 없지만 검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수사팀이 수사심의위 결론을 불복하는 판단을 내릴 경우 상당한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특히 이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수사의 공정성 시비가 일었던 만큼 수사팀이 한 검사장 수사를 계속할 경우 비판 여론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수사심의위 결론에 맞춰 이 전 기자만 기소하고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경우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실체를 밝히지 못한 채 흐지부지 수사를 마쳤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어 수사팀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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