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70만 달러를 웃도는 부채 자산을 고의로 누락해 공직자재산등록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야당은 이 의혹을 포함해 박 후보자가 미국 부동산 사업자 경력을 밝히지 않았던 이유를 오는 27일 인사청문회에서 추궁하기로 했다.
27일 조태용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미국 부동산 사업체 ‘DAILY REALTY’를 운영하며 뉴욕 소재 한 빌딩 매입 자금으로 서울은행 뉴욕지점·한국외환은행 브로드웨이지점에서 각각 72만6360 달러·37만4000 달러를 대출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재산등록 및 공개가 의무화했던 지난 1993년 당시 14대 국회의원이었던 박 후보자는 서울은행을 제외한 외환은행 채무만 등록했다. 담보대출 등 부채가 자본 조달 주요 수단이므로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는 공직자윤리법 취지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후보자는 김대중정부 청와대 공보수석, 문화관광부 장관에 재직했던 1998~2000년에도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자였다. 이 법 제4조는 “소유자별 1000만 원 이상 채무”를 등록 공개 대상으로 규정한다.
박 후보자는 한때 100만 달러를 훨씬 웃돌았던 서울은행 부채를 2000년 4월 상환할 때까지 계속 공개하지 않았다. 박 후보자는 1984년 10월 한국외환은행 브로드웨이지점 37만4000 달러, 서울신탁은행 뉴욕지점 25만 달러를 대출했다. 이어 서울은행 뉴욕지점에서 1985년 3월 30만 달러, 1986년 2월 50만 달러, 1989년 10월 49만9999 달러를 연달아 DAILY REALTY 대표 자격으로 대출했다. 일부를 상환한 후 병합했던 1989년 대출금은 총 129만9999 달러에 달했다.
이에 박 후보자 측은 “1998년 이후 미국 내 건물 보유 현황과 채무 상환을 성실히 신고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신고 내역은 밝히지 않았다. DAILY REALTY 대표 경력 누락에 대해서는 “오래 전 폐업했던 미국 회사로 경력을 증빙하는 것이 곤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후보자는 마찬가지로 폐업한 의류업체 ‘DAILY FASHION’ 운영 경력은 이번 청문회 자료로 국회에 제출했다.
조 의원은 “후보자는 부동산 사업자 경력을 누락하고 서울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 내역을 한 차례도 신고하지 않았다”며 “공직자윤리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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