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조정 결정안에
판매사, 마감시한 연장요청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투자금 100%를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해 판매사들이 줄줄이 판단을 유보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판매사들은 금융감독원에 “결정 시한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상 최초의 ‘투자금 100% 배상’ 결정안에 금융회사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27일 금감원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하나·우리은행·신한금융투자·미래에셋대우는 금감원에 무역금융펀드 원금 100% 반환 수락 결정 마감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회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이를 연장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각 회사들의 요청에 따라 연장 시한은 1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24일 열린 이사회에서 금감원 권고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건이 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 차원에서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 공감했다”면서도 “사실관계 추가 확인과 심도 있는 법률 검토를 위해 금감원에 권고안 수락 여부 결정 기한을 다음 이사회까지 연기해 달라고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에셋대우는 이달 말 이사회를 열 예정이다. 신한금투 관계자는 “아직 내부 논의와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이사회 일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시한 연기 배경을 밝혔다. 신영증권 역시 금감원의 권고안 수용 여부를 내부 검토 중이다. 하나은행도 지난 21일 이사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논의했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다음 이사회까지 권고안 수용 여부 결정 시한을 연기해달라고 금감원에 요청했다. 배상액(펀드 판매액)은 우리은행 650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원 등 총 1611억원이다.

판매사들은 금융 소비자 보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운용사가 저지른 불법의 책임을 판매사가 지고 100% 배상하는 내용에 대해 과도하다는 분위기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배상안이 100%로 나오면서 이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부담”이라면서 “투자상품의 원금 100%를 판매사가 배상했다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의 우려가 있어 결정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박세영 기자 go@munhwa.com
박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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