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간부, KBS 연루설 등
野·법조계 “무리한 수사” 비판
前채널A기자 내달초 기소할듯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한동훈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을 의결한 가운데, 법조계와 야권을 중심으로 MBC가 보도한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특임검사 요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18일 KBS 허위보도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고위 간부 연루설이 불거지면서 이번 검언유착 의혹 사태가 애초부터 공작으로 진행됐다는 의혹이 힘을 받고 있다.
27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 검언유착 의혹 사태를 두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가진 수사지휘 전권을 회수하고, 특임검사에게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지검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이달 초 전국 고검장·지검장들도 회의를 통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특히 최근 KBS 오보와 관련해 검찰 안팎에선 한 중앙지검 간부가 연루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점도 이 같은 지적에 힘을 싣고 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해당 인사는 KBS 보도 직전 기자와 접촉해 이동재 채널A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부산 녹취록’에 나오지 않는 내용을 KBS 기자에게 전했다. 특히 취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본인이 수사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앙지검 내에선 이정현 1차장과 산하의 형사1부(부장 정진웅)와 신성식 3차장, 전준철 반부패2부장 등도 참여하고 있다. 다만 해당 간부는 사실관계를 묻는 본지 질문에 “보도에 관여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와 중앙지검·대검찰청 형사부장이 검찰 수사심의위에 대검 형사부 실무진 의견서 제출을 막은 것도 논란거리다. 앞서 7월 중순 수사심의위는 대검에 회의 당일 의결을 통해 대검 의견서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니 사전에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대검 형사부 실무진은 이 전 기자·한 검사장에 대한 ‘혐의없음’ 의견서를 준비했다. 그러나 중앙지검은 대검에 이례적으로 공문을 보내 제출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고, 회의 전날(23일) 법무부도 대검에 제출 근거가 무엇인지 등을 지적하며 제출하지 말라고 종용했다. 특히 회의 당일 수사팀 의견 발표가 끝난 뒤 수사심의위는 대검 형사부 실무진이 작성한 의견서를 검토하겠다고 의결했지만, 대검 형사부장은 거절했고 결국 수사심의위는 수정의결을 통해 검토하지 않기로 변경했다. 이에 검찰 내부에선 “독립성이 중요한 수사심의위 결정에 개입한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 기한이 오는 8월 5일 전까지 연장됨에 따라 이때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의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 불기소 권고를 받아들일지도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단독 김찬년 판사는 지난 26일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수색한 검찰의 처분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野·법조계 “무리한 수사” 비판
前채널A기자 내달초 기소할듯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한동훈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을 의결한 가운데, 법조계와 야권을 중심으로 MBC가 보도한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특임검사 요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18일 KBS 허위보도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고위 간부 연루설이 불거지면서 이번 검언유착 의혹 사태가 애초부터 공작으로 진행됐다는 의혹이 힘을 받고 있다.
27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 검언유착 의혹 사태를 두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가진 수사지휘 전권을 회수하고, 특임검사에게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지검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이달 초 전국 고검장·지검장들도 회의를 통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특히 최근 KBS 오보와 관련해 검찰 안팎에선 한 중앙지검 간부가 연루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점도 이 같은 지적에 힘을 싣고 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해당 인사는 KBS 보도 직전 기자와 접촉해 이동재 채널A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부산 녹취록’에 나오지 않는 내용을 KBS 기자에게 전했다. 특히 취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본인이 수사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앙지검 내에선 이정현 1차장과 산하의 형사1부(부장 정진웅)와 신성식 3차장, 전준철 반부패2부장 등도 참여하고 있다. 다만 해당 간부는 사실관계를 묻는 본지 질문에 “보도에 관여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와 중앙지검·대검찰청 형사부장이 검찰 수사심의위에 대검 형사부 실무진 의견서 제출을 막은 것도 논란거리다. 앞서 7월 중순 수사심의위는 대검에 회의 당일 의결을 통해 대검 의견서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니 사전에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대검 형사부 실무진은 이 전 기자·한 검사장에 대한 ‘혐의없음’ 의견서를 준비했다. 그러나 중앙지검은 대검에 이례적으로 공문을 보내 제출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고, 회의 전날(23일) 법무부도 대검에 제출 근거가 무엇인지 등을 지적하며 제출하지 말라고 종용했다. 특히 회의 당일 수사팀 의견 발표가 끝난 뒤 수사심의위는 대검 형사부 실무진이 작성한 의견서를 검토하겠다고 의결했지만, 대검 형사부장은 거절했고 결국 수사심의위는 수정의결을 통해 검토하지 않기로 변경했다. 이에 검찰 내부에선 “독립성이 중요한 수사심의위 결정에 개입한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 기한이 오는 8월 5일 전까지 연장됨에 따라 이때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의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 불기소 권고를 받아들일지도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단독 김찬년 판사는 지난 26일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수색한 검찰의 처분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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