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인 실형을 선고받은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더불어민주당)이 만기 출소 뒤 업무에 복귀하자 야당 측이 사퇴를 요구하는 등 반발,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울산 남구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김 청장이 26일 복역을 마치고 이날 업무에 복귀했다. 김 청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 등에 허위 학력을 공표하고 선거사무원 등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400만 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열린 1심과 지난 5월 열린 2심에서 모두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청장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김 청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장마 등으로 시민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며 “직원들과 함께 구정을 하나하나 챙겨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측은 김 청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반발했다. 미래통합당 소속 남구의회 의원 6명과 당원 30여 명은 이날 오전 8시 40분쯤 구청 앞에서 김 청장 출근 저지에 나섰다. 하지만, 김 청장은 큰 물리적 충돌 없이 구청으로 들어갔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이어 오전 9시 30분에는 남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잠시 복귀해서 또다시 주민을 위한다는 말도 안 되는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며 “남구를 위해, 구청장 구속으로 혼란스러웠던 모두를 위해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또 앞으로 15일 동안 구청 앞에서 김 청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보당도 이날 오전 8시 30부터 1시간 동안 구청 앞에서 김 청장 사퇴촉구 1인 시위를 벌였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앞서 지난 23일에는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2심 모두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과 실형을 선고받아 유죄가 분명한 사안이라 업무 복귀는 상식에 맞지 않는다. 자진 사퇴가 구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밝혔다.

울산=곽시열 기자
곽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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