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실태조사 등 지원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재정발전 지원전문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서비스’를 적극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유재산은 지자체가 소유 중인 건물·토지 등 일체의 재산으로, 지자체 책임하에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한다. 하지만 법령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데다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 또한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부분 방치돼왔다.
이에 2018년 행안부가 공유재산 관리 수탁기관으로 지정한 공제회가 △공유재산 위탁관리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 △찾아가는 공유재산 실무교육 등의 체계적 관리 서비스에 적극 나선 것이다.
공제회는 ‘공유재산 위탁관리 사업’을 통해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무단점유 변상금을 부과하고 불필요한 재산은 매각하는 등 적극적 재산관리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다. 동시에 지역 내 복잡한 현안까지도 적시에 해결함으로써 해당 지자체와 지역주민 모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현재 공제회는 인천 서구와 전남 화순군의 공유재산을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10여 개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위·수탁 계약을 협의 중이다. 공제회는 또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사업’을 통해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소요되는 지자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지원받은 예산을 활용해 더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공제회는 ‘찾아가는 공유재산 실무교육’(사진)도 운영하고 있다. 교육을 신청한 지자체에 공제회가 직접 방문해 공유재산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실무사례 등을 교육한다.
김동현 공제회 이사장은 “공유재산 전문기관인 공제회를 통해 지자체의 오랜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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