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경찰서 간부… 대기발령
피해자 “警에 신고해도 묵살”


서울 관내 경찰서에서 탈북민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경찰이 탈북 여성을 장기간 성폭행한 의혹이 제기돼 감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탈북민이 재입북하는 등 경찰의 탈북민 관리 실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이번 사건까지 겹쳐 비판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탈북민 관련 업무를 하다 탈북민 여성을 성폭행한 의혹이 제기된 경찰 간부 A 씨에 대해 대기발령 후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경찰 간부는 과거 3∼4년 전 보안계에서 근무한 후 최근 3년 동안은 수사 분야에서 근무하다 지난달 말쯤 대기발령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감찰 조사를 통해 A 씨에 대해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징계 및 형사 입건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자 측도 이날 오후 A 씨를 강간, 유사강간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은 A 씨가 지난 2016년 5월부터 19개월간 1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이 같은 사실을 경찰 측에 이미 알렸으나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지난 2018년부터 해당 경찰서 등에 관련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A 씨가 말하지 않아 성폭행 사실을 알 수 없다”는 등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18일쯤 탈북민 김모(24) 씨가 성폭행 피의자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계망을 뚫고 재월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의 탈북민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김창룡 경찰청장의 지시로 김 씨 사건을 맡고 있던 경기 김포경찰서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대한 감찰에 나설 방침이다.

최지영·김성훈 기자
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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