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도 최장 6개월 연장

정부가 8월부터 국유재산에 세 들어 사는 중소기업의 임대료를 40% 인하하고 납부 기한도 최장 6개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이 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용료 등 각종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소상공인에 한정됐던 사용료 인하 혜택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했다. 중소기업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5%에서 3%로 낮추고, 연말까지인 사용료 납부 시기를 최장 6개월까지 미룰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올해 연말까지 연체 이자율을 기존 7~10%에서 연체기간에 상관없이 5%로 낮추기로 했다.

또 정부는 무주지(주인 없는 땅)로 남아있던 38선 접경 지역 토지를 기존 경작민이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되면서다. ‘수복지역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토지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대부할 수 있도록 한 게 요지다.

매각 허용 대상자는 △수복지역의 원주민 또는 국가 이주정책에 따른 정책이주자 △원주민 또는 정책이주자로부터 매매·증여·상속 등을 통한 경작 토지의 권리승계인 △수복지역 내로 전입해 일정기간 이상 해당 토지를 점유·경작하고 있는 사람 등이 해당된다. 매각면적은 세대당 최고 3만㎡ 범위에서 개간·경작기간 등에 따라 차등화 할 예정이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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