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주민소송 대상 첫사례

대법원이 용인경전철 사업 과정에서 용인시에 손해를 끼친 관련자들에게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주민 안모 씨 등 8명이 용인시를 상대로 낸 주민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전직 용인시장과 수요예측조사 용역을 시행한 한국교통연구원 등의 책임을 인정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용인 경전철 판결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민간투자사업 관련 사항을 주민소송의 대상으로 삼은 최초의 사례다.

용인시는 2010년 6월 민간자본 투자방식으로 1조32억 원을 들여 경전철을 완성했지만, 운영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와 법정 다툼으로 3년간 운행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용인시는 국제중재재판에서 패소해 7786억 원(이자 포함 8500억여 원)을 물어줬다. 이후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사업계약을 변경했지만 적자는 계속됐다. 이에 안 씨 등 주민들은 2013년 10월 용인시가 김학규 전 시장 등 책임자들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라며 주민소송을 냈다.

이날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민간투자사업인 용인경전철 사업이 용인시 주민들로 구성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명백한 오류가 있는 수요예측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실시된 것이라면 용인시가 용인경전철 사업을 추진한 용인시장, 수요예측조사 용역을 실시한 한국교통연구원 등에게 용인경전철 사업 추진 등으로 입은 손해배상금 등의 청구를 요구하는 주민소송이 가능하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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