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넘은 재산권 침해…위헌소지”
“공무원은 재산 모으면 안되나 일괄적 투기세력 매도는 안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의 다주택자를 죄인 만드는 부동산 정책 및 지시가 도를 넘어 위헌 여부가 문제 될 정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는 다주택자인 경기도청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헌법상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다분해 법적 논란에 따른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경기도 및 정부 부처에 따르면, 다주택자를 표적 삼은 여권의 일련의 부동산 대책 및 지시는 날이 갈수록 과도해지고 있다. 이 경기지사가 전날(28일) 4급 이상 도청 소속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상근 임직원에게 올해 연말까지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처분하라고 지시한 게 대표적이다. 특히 이 지사는 내년 인사 때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전보·성과·재임용 등 각종 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각종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한 도청 공무원은 “박봉에 공무원 연금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자녀 결혼 등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집을 마련하는 경우도 많은데, 공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을 더 못 갖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윤영식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특정 계층에 언제까지 재산을 처분하지 않으면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있어 법적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며 “모든 다주택자가 투기를 한다고 매도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는 마지막 양도 당시 1주택자더라도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최대 80%)를 적용받지 못하도록 하는,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역시 위헌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양도 시 1주택자더라도 다주택 소유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제 혜택에서 배제돼 사실상 불이익을 주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헌법학 교수는 “계약 등 법적 구속력은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수원 = 박성훈 기자
“공무원은 재산 모으면 안되나 일괄적 투기세력 매도는 안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의 다주택자를 죄인 만드는 부동산 정책 및 지시가 도를 넘어 위헌 여부가 문제 될 정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는 다주택자인 경기도청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헌법상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다분해 법적 논란에 따른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경기도 및 정부 부처에 따르면, 다주택자를 표적 삼은 여권의 일련의 부동산 대책 및 지시는 날이 갈수록 과도해지고 있다. 이 경기지사가 전날(28일) 4급 이상 도청 소속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상근 임직원에게 올해 연말까지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처분하라고 지시한 게 대표적이다. 특히 이 지사는 내년 인사 때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전보·성과·재임용 등 각종 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각종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한 도청 공무원은 “박봉에 공무원 연금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자녀 결혼 등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집을 마련하는 경우도 많은데, 공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을 더 못 갖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윤영식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특정 계층에 언제까지 재산을 처분하지 않으면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있어 법적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며 “모든 다주택자가 투기를 한다고 매도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는 마지막 양도 당시 1주택자더라도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최대 80%)를 적용받지 못하도록 하는,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역시 위헌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양도 시 1주택자더라도 다주택 소유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제 혜택에서 배제돼 사실상 불이익을 주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헌법학 교수는 “계약 등 법적 구속력은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수원 = 박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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