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협의없는 立法

국토위·기재위·행안위 통과된
종부세법·임대차법·지방세법
법사위 통과 → 4일 본회의 상정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의 협의를 건너뛰고 법안 밀어붙이기에 나서면서 7월 임시국회 역시 단독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법 등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29일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 및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를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인사청문회법 등을 각각 처리한다. 당정은 전세 계약 기간을 1회 연장(2+2년)할 수 있도록 하고 갱신 시 인상률은 5%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방침으로, 소위 심사 등 절차를 건너뛴다는 계획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상황에선 신속한 입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관련 법안 내용은 이미 20대 국회부터 논의돼 왔기 때문에 추가 논의보다 속도가 더 중요하다”며 “7월 임시국회 때 반드시 처리해 일하는 국회의 진면목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관련 법안을 포함해 민생 법안을 야당과의 협의 없이 단독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전날 소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법안 통과를 강행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선 지금까지 발표된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를 담은 8개 법안을 처리했다.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전·월세 신고제를 포함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그 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세법이 통과됐다.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까지 올리는 종부세법, 다주택자가 주택 양도 때 중과세를 최대 72%로 강화한 소득세법,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 법인세법 개정안 등이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주택 취득 및 증여 때 세율을 최대 12%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까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본회의로 넘긴 후, 4일 본회의에 상정해 일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본회의가 7월 30일과 8월 4일 두 번 예정돼 있는데 법안을 나눠 처리하는 것보다는 4일 한 번에 처리하는 방안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현·윤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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