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의 제1과제로 꼽았던 것이 검찰개혁이다. 그 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의 제정,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률(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의 일부 조항)의 개정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정부·여당의 검찰에 대한 압박이 정상적인 수준을 벗어나고 있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개혁을 내세우고 있지만, 장관직 취임 이후의 발언 및 일련의 조치들을 돌이켜보면, 과연 이것이 검찰개혁을 위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조국 전 장관처럼 ‘인사권을 통한 검찰개혁’을 추진한다는 생각 자체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이미 권한이 크게 축소된 검찰을 계속 몰아세우고 있다.
그러나 핵심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검찰개혁이며, 현재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개혁이 진정한 의미의 개혁이 맞는지다. 최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고검장들이 수사지휘를 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대신에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면서 검찰총장은 검찰인사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권고했고, 더불어 검사 이외에 판사, 변호사 등 외부인사도 검찰총장에 임명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런 권고안은 오래전부터 논의됐던 것이겠지만, 공수처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변화된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개정법률이 조만간 시행되면, 그리고 공수처가 설치돼 소관 업무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게 되면, 검찰수사권은 대폭 축소되고, 검찰의 주된 업무는 수사권이 아닌 기소권이 된다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더욱이 수사건 기소건 검찰의 업무는 일관성과 통일성을 가져야 한다. 이는 법원이 3심제를 취하고 있으며, 최종심을 대법원으로 하는 이유가 재판의 통일성 때문인 것과도 유사하다. 같은 사건이 누가 검사가 되고, 누가 판사가 되느냐에 따라 기소 여부가, 혹은 재판에서의 유무죄 및 형량이 달라진다면 누가 이를 공정한 수사, 공정한 재판이라고 하겠는가.
결국 모든 재판이 대법원을 정점으로 사법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처럼 검찰의 수사 및 기소도 검찰총장의 지휘를 통해 일관성과 통일성을 가져야 한다. 만일 고검장에게 최종적 지휘권이 있고, 검찰총장이 이를 통솔하지 못한다면 이들 간의 불일치는 어떻게 조정하자는 것인가? 이를 방치한다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아니고, 이를 법무부 장관이 조정한다면 정치인인 장관이 (검찰총장을 패스해) 검찰을 사실상 장악하려는 것이 된다.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 확보라는 검찰개혁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다.
검찰총장의 인사에 대한 관여를 최대한 약화하고, 장관의 인사권을 강화하는 것도 마찬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정치권에서 검찰인사를 좌지우지하면서 어떻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인가? 그동안 검찰총장에 대해 인사청문제도를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제도에 앞서 도입한 것이나, 임기제도를 도입한 것도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법무부 장관이 모든 권한을 사실상 장악하고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것인가. 검찰개혁의 이름으로 검찰을 정치권에 종속시키려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며,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