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장악한 제21대 국회가 행정부 견제라는 존재 이유를 상실한 채 ‘통법부(通法府)’로 전락하고 있다. 여당은 정부가 원하는 입법(立法)과 예산안 통과를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반대로 장관들은 의원들을 하대(下待)하는 등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도 상상하기 힘들던 ‘꼭두각시 국회’ 행태가 갈수록 가관이다. 국민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통합하는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행정부에 부속된 ‘민의 모독의 전당’이 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28일 국회 기획재정·국토교통·행정안전위원회를 열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현행 3.2%에서 최대 6%까지 올리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11건의 부동산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법 58조에 따르면, 상임위 안건 심사는 대체토론과 축조심사 및 찬반 토론을 거쳐야 하며, 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절차는 깡그리 무시됐다. 국회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할 수 있고, 소위는 ‘둘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생략해도 된다는 것이다. 원내교섭단체 간 협의 관례도 무너졌다. 행안위에서 야당 간사가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고 국회법에도 어긋난다”고 항의했지만, 민주당 출신 위원장은 소위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예정됐던 행안부·경찰청 업무 보고도 미룬 채 지방세법 개정안 등을 기습 상정해 처리했다.
의회는 다수결로 운영되는 것이 맞는다. 그러나 조정과 합의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함으로써 국민에게 양측 입장을 충분히 알리고, 그래도 안 되면 표결로 처리하는 것이다. 의석수만으로 맘대로 한다면 소수 정당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또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득표 비율 등을 보면 그렇게 해선 안 된다. 절반 가까운 국민의 의사를 짓밟는 독재 행태에 다름 아니다. 여당에도 합리적 의회주의자들이 많은데, 이렇게까지 나선 것은 청와대 의중 때문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 연설에서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면서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정부 대책은 반쪽짜리”라며 압박했다. 이번 부동산 입법 행태는 청와대 하명(下命)의 이행으로 비친다. 여당의 반민주적 행태에 국회가 죽어간다.
민주당은 28일 국회 기획재정·국토교통·행정안전위원회를 열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현행 3.2%에서 최대 6%까지 올리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11건의 부동산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법 58조에 따르면, 상임위 안건 심사는 대체토론과 축조심사 및 찬반 토론을 거쳐야 하며, 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절차는 깡그리 무시됐다. 국회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할 수 있고, 소위는 ‘둘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생략해도 된다는 것이다. 원내교섭단체 간 협의 관례도 무너졌다. 행안위에서 야당 간사가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고 국회법에도 어긋난다”고 항의했지만, 민주당 출신 위원장은 소위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예정됐던 행안부·경찰청 업무 보고도 미룬 채 지방세법 개정안 등을 기습 상정해 처리했다.
의회는 다수결로 운영되는 것이 맞는다. 그러나 조정과 합의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함으로써 국민에게 양측 입장을 충분히 알리고, 그래도 안 되면 표결로 처리하는 것이다. 의석수만으로 맘대로 한다면 소수 정당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또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득표 비율 등을 보면 그렇게 해선 안 된다. 절반 가까운 국민의 의사를 짓밟는 독재 행태에 다름 아니다. 여당에도 합리적 의회주의자들이 많은데, 이렇게까지 나선 것은 청와대 의중 때문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 연설에서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면서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정부 대책은 반쪽짜리”라며 압박했다. 이번 부동산 입법 행태는 청와대 하명(下命)의 이행으로 비친다. 여당의 반민주적 행태에 국회가 죽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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