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절차적 하자’ 지적에 다시 징계위 열어

지난해 강의 도중 옛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며, 관련 질문을 하는 학생에게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발언해 논란이 된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에게 학교 측이 정직 1개월 처분을 다시 내렸다. 앞서 법원이 원래 징계에 대해 ‘절차적 하자’에 따른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에 따라 다시 징계를 내린 것이다.

30일 연세대 측은 “이사회가 지난 27일 재소집한 교원징계위원회에서 류 교수에 대해 기존 징계와 같은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류 교수가 수업 도중 한 발언을 문제 삼아 지난 5월 5일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린 바 있다.

류 교수는 지난 5월 징계에 불복, 서울서부지법에 학교를 상대로 정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과 함께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해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징계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연세대 측은 지적받은 징계 절차를 보완해 류 교수의 징계위를 다시 열고 1개월 정직이란 같은 징계를 내렸다. 또 류 교수가 제기한 본안소송에 해당하는 정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경우 아직 재판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한편 류 교수는 올해 1학기를 끝으로 8월 정년퇴임을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재연 기자
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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