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월 11일 제정·공포된 ‘벤처투자법’(8월 12일 시행 예정) 후속 조치인 ‘벤처투자법 시행령’ 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벤처투자조합의 경우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 추가 투자가 가능하도록 동일기업에 대한 후속 투자 제한을 폐지했다. 현재는 벤처투자조합이 일정 지분 이상 확보해 조합과 피투자기업 간 특수관계가 형성되면 후속 투자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다.
또 벤처투자와 자본시장 간 접점을 확대해 시너지를 거둘 수 있도록 증권사, 자산운영사도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털과 공동으로 벤처투자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경택 기자 ktlee@munhwa.com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월 11일 제정·공포된 ‘벤처투자법’(8월 12일 시행 예정) 후속 조치인 ‘벤처투자법 시행령’ 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벤처투자조합의 경우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 추가 투자가 가능하도록 동일기업에 대한 후속 투자 제한을 폐지했다. 현재는 벤처투자조합이 일정 지분 이상 확보해 조합과 피투자기업 간 특수관계가 형성되면 후속 투자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다.
또 벤처투자와 자본시장 간 접점을 확대해 시너지를 거둘 수 있도록 증권사, 자산운영사도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털과 공동으로 벤처투자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경택 기자 ktle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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