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공시송달 효력 발생
日정부 여러 대응책 고려
“금융 제재까지 염두” 분석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4일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명령과 관련해 “즉시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 압류 절차의 실제 집행이 미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매각만은 허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하에 여러 대응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금융 제재가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NHK는 이날 “징용 문제는 국가 간 공식 합의인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대응 과정에서 한·일 양국 정부의 외교 교섭 상황을 고려하겠다”는 일본제철 측의 발언과 함께 ‘즉시 항고’ 방침을 전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포스코와 일본제철의 합작회사인 PNR에 지난 6월 1일 내린 압류명령의 공시송달 효력이 이날 0시부터 발생함에 따라 명령이 집행되는 것을 정지시키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즉시 항고 시한은 오는 11일 0시까지다.
일본 정부도 대응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일본 정부가 △외교적 조치 △경제적 조치 △국제법적 조치 등 3가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대표적 외교 조치로는 도미타 고지(田浩司) 주한 일본 대사의 소환이 꼽힌다. 한국인의 비자 면제를 중지하거나 비자 취득 조건을 엄격히 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출입국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적 조치로는 금융·무역 제재나 보복 관세 부과, 수출 규제 조치의 강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비자 면제 중단, 주한대사 소환 등은 손해에 부응하지 않는다”는 한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자산 현금화에 대비해 금융 제재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시사 월간지 문예춘추(文藝春秋) 2020년 1월호에서 금융 제재를 언급한 점을 조명하기도 했다.
국제법적 조치에 해당하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중재 요청 등은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판단이 나온다.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실제 자산 매각은 허용할 수 없으며 일본의 대응이 한국 정부에 의해 이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문은 “자산이 실제 매각될 경우 다른 일본 기업에도 불안 요소가 된다”고 전망하면서 “전례를 만들어선 안 될 것”이라고 한 외무성 간부의 발언도 전했다.
장서우 기자 suwu@munhwa.com
日정부 여러 대응책 고려
“금융 제재까지 염두” 분석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4일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명령과 관련해 “즉시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 압류 절차의 실제 집행이 미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매각만은 허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하에 여러 대응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금융 제재가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NHK는 이날 “징용 문제는 국가 간 공식 합의인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대응 과정에서 한·일 양국 정부의 외교 교섭 상황을 고려하겠다”는 일본제철 측의 발언과 함께 ‘즉시 항고’ 방침을 전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포스코와 일본제철의 합작회사인 PNR에 지난 6월 1일 내린 압류명령의 공시송달 효력이 이날 0시부터 발생함에 따라 명령이 집행되는 것을 정지시키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즉시 항고 시한은 오는 11일 0시까지다.
일본 정부도 대응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일본 정부가 △외교적 조치 △경제적 조치 △국제법적 조치 등 3가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대표적 외교 조치로는 도미타 고지(田浩司) 주한 일본 대사의 소환이 꼽힌다. 한국인의 비자 면제를 중지하거나 비자 취득 조건을 엄격히 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출입국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적 조치로는 금융·무역 제재나 보복 관세 부과, 수출 규제 조치의 강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비자 면제 중단, 주한대사 소환 등은 손해에 부응하지 않는다”는 한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자산 현금화에 대비해 금융 제재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시사 월간지 문예춘추(文藝春秋) 2020년 1월호에서 금융 제재를 언급한 점을 조명하기도 했다.
국제법적 조치에 해당하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중재 요청 등은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판단이 나온다.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실제 자산 매각은 허용할 수 없으며 일본의 대응이 한국 정부에 의해 이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문은 “자산이 실제 매각될 경우 다른 일본 기업에도 불안 요소가 된다”고 전망하면서 “전례를 만들어선 안 될 것”이라고 한 외무성 간부의 발언도 전했다.
장서우 기자 suwu@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