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자는 취득세율 12%로
4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온 부동산 관련 11개 법안 대부분은 취득과 양도, 보유 등 집을 매매하거나 보유하는 전 과정에 대해 세율을 대폭 인상하거나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헌법상 재산권 침해 논란까지 나오고 있다. 당장 이번 달부터 적용될 취득세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부동산 증세법’이 시작되는 내년엔 세금 폭탄 수준의 징벌적 과세를 다수의 국민이 체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라 2주택자는 현행 1∼3%에서 8%로, 3주택자 이상은 12%로 올라간다. 이달 1일부터 적용된다. 또 정부는 양도세 중과 방침에 따라 증여가 성행하자 이를 막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지가 3억 원 이상 주택 증여 시엔 현행 3.5%에서 12%로 증여취득세를 중과시켰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이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어 내년 6월 1일부터 각종 증세 법안이 시행된다. 종합부동산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2주택 이상자에 대한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두 배가량으로 높아지고,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이 200%에서 300%로 높아진다.
이로써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가 전년도의 2배까지만 나올 수 있었던 종전과 달리 3배까지 부과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지가가 상향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국민이 체감하는 종부세 인상률은 더 높을 전망이다. 역시 내년 6월 시행 예정인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양도세 부담도 증가한다.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은 현행 40%에서 70%로 오르고,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의 주택 양도세율도 6∼42%에서 60%로 오른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라면 1주택자도 양도세 중과세율이 10%포인트 추가된다.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포인트씩 양도세 중과율이 올라간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수도권 민간택지 중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거주자에게 최대 5년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본회의 통과 6개월 후인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로또청약’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한다는 취지지만,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 등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외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도 1인당 평균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내용이다. 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4년 단기 또는 8년 장기 임대 집주인에게 제공했던 취득세 등 세제 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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