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도 피해 중소기업·개인에 신규 대출 등 지원 손길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이 보험료 납입 유예, 대출 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보험금·보험료의 경우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 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조기 지원하기로 했다. 심각한 호우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는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이 유예된다.

또 정책금융기관(KDB산업·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에서는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최대 1년)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을 통해서는 피해기업 및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 기간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을 유도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복구자금 지원을 결정받은 경우 신보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전날인 3일 은행권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개인에 긴급 금융지원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우리은행은 집중호우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5억 원 내 대출을 지원한다. 기존대출 만기는 최대 1년까지 연장해주고 분할상환 납입기일을 미뤄준다. 개인 주민은 최대 2000만 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을 해주고 대출금리를 최대 1%포인트 낮춰주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이번 호우 피해로 일시적으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업체당 3억 원 이내로 총 800억 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신규·만기 연장 여신에 대해서는 최고 1.0%포인트 특별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개인 고객에게는 개인당 3000만 원 한도로 총 200억 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국민은행은 개인에게 최대 2000만 원, 기업에 최대 5억 원 규모로 대출을 지원한다. 기업 대출에는 최고 1%포인트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또 피해 고객 중 대출 만기가 도래할 경우 추가 원금 상환 없이 가계 대출은 1.5%포인트, 기업 대출은 1.0%포인트 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하나은행도 호우 피해 업체에 각각 5억 원 내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만기가 도래한 기존 대출은 원금 상환 없이 1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분할 상환 시 최장 6개월 내 분할상환금을 유예하고 최대 1.3%포인트 금리를 감면해준다. 개인 고객에게도 최대 1%포인트 금리를 깎아준다.

농협은행 역시 신규 기업자금 5억 원, 가계자금 1억 원의 대출을 실시하고 1.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농업인의 경우 우대금리는 1.6%포인트를 적용한다. 또 기존 대출은 연기하고 최장 12개월 내 이자와 할부상환금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송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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