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 27일 입법 예고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재산 피해 지원금을 피해 금액의 70%로 산정하는 내용이 담기자 포항 시민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등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부터 시행령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포항 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11일 오후 주민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세종문화회관∼청와대까지 거리 행진을 하면서 피해 금액의 100% 지원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대책위 관계자는 “개정안에 담긴 지진 피해 지원금 지급 비율(70%)은 피해 주민들의 뜻을 저버린 독소 조항으로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6일 오후 포항시청에서 개최되는 산업통상자원부 공청회에서 시위도 예고했다.
경북도와 포항시, 경북도의회, 포항시의회도 지진에 따른 재산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4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피해 금액의 70% 지원 규정을 100%로 상향할 것을 건의했고, 이강덕 포항시장은 “개정안은 피해구제 대원칙에 미치지 못하고 시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북도의회는 개정안 반대 성명서를 냈고 포항시의회는 개정안 저지 투쟁에 나섰다.
포항에서는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정부는 자연재해대책법을 적용해 주택 피해 8만8000여 건에 대해 전파 900만 원, 반파 450만 원, 소파 100만 원을 지원했다. 이후 지난해 3월 정부연구단이 진앙 인근 지열발전소의 물 주입으로 지진이 촉발됐다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부는 먼저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원인 제공자가 확정되면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포괄적 시행령은 3월 31일 마련됐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가 피해 구제를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포항=박천학 기자
포항 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11일 오후 주민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세종문화회관∼청와대까지 거리 행진을 하면서 피해 금액의 100% 지원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대책위 관계자는 “개정안에 담긴 지진 피해 지원금 지급 비율(70%)은 피해 주민들의 뜻을 저버린 독소 조항으로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6일 오후 포항시청에서 개최되는 산업통상자원부 공청회에서 시위도 예고했다.
경북도와 포항시, 경북도의회, 포항시의회도 지진에 따른 재산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4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피해 금액의 70% 지원 규정을 100%로 상향할 것을 건의했고, 이강덕 포항시장은 “개정안은 피해구제 대원칙에 미치지 못하고 시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북도의회는 개정안 반대 성명서를 냈고 포항시의회는 개정안 저지 투쟁에 나섰다.
포항에서는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정부는 자연재해대책법을 적용해 주택 피해 8만8000여 건에 대해 전파 900만 원, 반파 450만 원, 소파 100만 원을 지원했다. 이후 지난해 3월 정부연구단이 진앙 인근 지열발전소의 물 주입으로 지진이 촉발됐다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부는 먼저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원인 제공자가 확정되면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포괄적 시행령은 3월 31일 마련됐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가 피해 구제를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포항=박천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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