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 원료용 중유 과세” 정부에 조건부 면세 요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정유업계가 정부에 석유 중간제품에 대해 면세를 요청하고 나섰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상반기에만 국내 정유 4사가 5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유류세 등 세금 부담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유업계는 원료용으로 쓰이는 중유 과세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개별소비세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유업계는 생산공정용 석유 중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를 정부에 요청했다. 현행법상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대상 석유제품은 의료용, 의약품 제조용, 비료 제조용, 농약 제조용, 석유화학 공업용 원료 등 5가지다. 반면, 정유사가 중간제품을 수입해 석유제품 생산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엔 완제품 중 하나인 중유로 간주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했다.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ℓ당 17원으로 지난 2018년 기준 납부세액은 731억6000만 원에 달했다. 정유업계는 지난 2014년부터 이의 개선을 꾸준히 제기해 왔으나, 코로나19 이후 업황 전반이 부진에 빠지고 세 부담이 늘면서 이를 다시 요구하는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EU) 등 주요 66개국 중 석유제품 생산의 원료로 쓰는 중유에 대해 과세하는 곳은 한국뿐이다.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은 중유 자체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거나, 일반 중유(제품용)와 석유제품 원료가 되는 중유를 과세 대상에서 구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석유제품을 만들 때 쓰이는 석유류에도 개별소비세 면세를 적용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중국, 중동국가의 정제 설비 확충이 이어지고 있어 공급 증가에 따른 세계 시장의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며 “원료용 중유에 대한 조건부 면세 적용이 이뤄져야 원가 상승 부담을 낮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곽선미 기자
곽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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