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요금 누진제 폐지
市,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시가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2012년 이후 9년 만에 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인상안이 확정될 경우 현재 한 달 평균 8640원을 내는 4인 가구는 내년부터 1760원이 늘어난 1만400원을 내야 한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 개정안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오는 25일까지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을 받는다. 시는 최근 5년간 수도요금 누적 적자가 1614억 원에 달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수도요금 현실화율(생산원가 대비 판매단가)은 현재 80% 수준이며 개정안대로면 2023년에는 90% 이상까지 오르게 된다. 시 수도요금은 지난해 기준 1t에 565원으로, 생산원가(706원)보다도 141원 낮은 실정이다. 미국 뉴욕 3342원, 영국 런던 2319원, 프랑스 파리 1957원, 일본 도쿄(東京) 1322원 등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용 수도요금은 현행 누진제가 폐지되고 1㎥당 요금이 2021년 430원, 2022년 500원, 2023년 580원으로 인상된다. 현재는 사용량에 따라 0∼30㎥, 30∼50㎥, 50㎥ 이상으로 구간을 나눠 1㎥당 360원, 550원, 790원으로 차등해서 요금을 받고 있다.

일반용 수도요금은 세 구간인 누진제를 두 구간으로 간소화하고 장기적으로 일원화한다. 0∼50㎥ 800원, 50∼300㎥ 950원, 300㎥ 초과 1260원에서 내년에는 0∼300㎥ 1020원, 300㎥ 초과 1150원으로 축소한다. 2022년에는 사용량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160원을, 2023년부터는 1270원을 부과한다.

현재 일반용의 65∼75% 수준 요금을 적용하는 공공용은 2022년부터 폐지하고 일반용 기준을 적용해 요금을 인상한다. 3개 구간으로 나눠 1㎥당 360∼560원을 부과하는 욕탕용도 점진적으로 인상해 2023년부터 1㎥당 620원을 부과한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최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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