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개정 의의’ 토론회
“투기 관행 벗을 역사적 계기”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말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1일 토론회를 열고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의의를 강조했다. 향후 입법 과제로는 현재 최대 4년(2+2)인 임대차 계약갱신청구 횟수를 늘리고 최초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 통과 후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 전셋값이 폭등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임대차 3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 서면 인사말에서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을 때 부동산 투기, 특히 주택을 투기의 대상으로 또 재산 축적의 대상으로 삼아온 대한민국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역사적 계기를 만들어낸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했다. 을지로위원장인 박홍근 의원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오랜 노력의 결실로 임차인의 주거권 실현뿐 아니라 주택시장의 체질을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은 계약갱신청구권 보장과 전월세 신고제, 갱신 계약 시 보증금 5% 이내 인상 등을 토대로 임차인들의 주거권이 안정됐다는 점과 1989년 이후 멈춰 있었던 제도 개선을 이뤄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향후 보완과제로 임대차 계약 기간을 6년(2+2+2)으로 늘리는 계약 갱신 횟수 확대 등 다양한 입법 과제가 제시됐다. 토론 발제를 맡은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해외에서 주택임차인에게 갱신요구권을 부여할 때 갱신 횟수에 제한을 두는 나라는 찾기 어렵다. 계약 갱신 횟수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신규 임대차를 통한 전월세 가격 상승 압박을 막기 위해 최초 임대료 인상 제한 추진도 향후 입법과제로 꼽았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
“투기 관행 벗을 역사적 계기”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말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1일 토론회를 열고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의의를 강조했다. 향후 입법 과제로는 현재 최대 4년(2+2)인 임대차 계약갱신청구 횟수를 늘리고 최초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 통과 후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 전셋값이 폭등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임대차 3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 서면 인사말에서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을 때 부동산 투기, 특히 주택을 투기의 대상으로 또 재산 축적의 대상으로 삼아온 대한민국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역사적 계기를 만들어낸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했다. 을지로위원장인 박홍근 의원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오랜 노력의 결실로 임차인의 주거권 실현뿐 아니라 주택시장의 체질을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은 계약갱신청구권 보장과 전월세 신고제, 갱신 계약 시 보증금 5% 이내 인상 등을 토대로 임차인들의 주거권이 안정됐다는 점과 1989년 이후 멈춰 있었던 제도 개선을 이뤄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향후 보완과제로 임대차 계약 기간을 6년(2+2+2)으로 늘리는 계약 갱신 횟수 확대 등 다양한 입법 과제가 제시됐다. 토론 발제를 맡은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해외에서 주택임차인에게 갱신요구권을 부여할 때 갱신 횟수에 제한을 두는 나라는 찾기 어렵다. 계약 갱신 횟수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신규 임대차를 통한 전월세 가격 상승 압박을 막기 위해 최초 임대료 인상 제한 추진도 향후 입법과제로 꼽았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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