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는 다산을 장려하고 신생아 출산을 축하하기 위해 내년부터 첫째 아이에게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난 6일 공포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구는 그동안 지원금이 없던 첫째 아이에게 출산장려지원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둘째 아이 지원금을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증액한다. 셋째 아이와 넷째 아이 이상 지원금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각각 60만 원, 20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구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이다.
구는 그동안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보육정책을 펴왔다. 2011년 0세 아이 의료비 지원과 국가 필수 예방접종비 전액 지원 정책을 마련했고, 2012년에는 정부보다 앞서 둘째 아이 양육수당을 지원했다. 또 201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특별 보호 내용을 담은 ‘어린이 안전 조례’를 제정했다.
김구철 기자 kckim@munhwa.com
이를 위해 구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난 6일 공포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구는 그동안 지원금이 없던 첫째 아이에게 출산장려지원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둘째 아이 지원금을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증액한다. 셋째 아이와 넷째 아이 이상 지원금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각각 60만 원, 20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구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이다.
구는 그동안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보육정책을 펴왔다. 2011년 0세 아이 의료비 지원과 국가 필수 예방접종비 전액 지원 정책을 마련했고, 2012년에는 정부보다 앞서 둘째 아이 양육수당을 지원했다. 또 201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특별 보호 내용을 담은 ‘어린이 안전 조례’를 제정했다.
김구철 기자 kc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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