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옥외광고 제작·설치비용 등 총 71억6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행안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를 확대하고, 사업이 위축된 옥외광고사업자를 돕기 위해 이번 사업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중소기업이 광고가 게재돼 있지 않은 옥외간판 이용을 원할 경우 1회(최장 3개월) 최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광고비를 지원한다. 행안부는 지원사업에 앞서 전국 옥외광고 매체를 대상으로 광고가 비어있는 상업광고물 현황을 파악하고, 이후 이용을 원하는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지역 등을 매칭해 지원금액과 기간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사업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한국옥외광고센터 홈페이지(www.ooh.or.kr/media)에서 세부사항(17일 게시 예정)을 확인하고, 오는 20일부터 9월 1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광고주는 해당 시·군·구를 통해 옥외광고 제작비와 매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옥외간판 활용 광고 지원사업 이외에 34억2000만 원을 들여 내년부터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마을기업과 소상공인 등은 지역 상업 광고물 활용비용이나 간판 제작비를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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