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특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유휴상가 등 매입해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으로 주택이나 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뿐만 아니라 유휴 오피스·상가 등도 매입 혹은 리모델링해 1인 주거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 민간사업자를 통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설치 기준도 완화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도심에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5·6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다. 앞으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매입할 수 있는 기존주택의 범위를 주택·준주택에서 오피스·상가 등으로 확대한다. 기존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과 준주택을 매입한 후 개·보수해 공급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도심 내 오피스·숙박시설 등을 리모델링한 후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또 민간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체결해 1∼2인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주차장 기준(가구당 0.3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주차장 완화 기준을 적용받은 약정주택이 준공되면 1개월 이내에 민간사업자에게 매도요청을 하고, 매도요청을 받은 민간사업자는 2개월 이내에 주택을 매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신축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18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매입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매입약정 시 주차장 완화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 절차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으로 등록임대 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4년 단기임대 및 8년 아파트 장기매입임대주택을 폐지하고 △신규 등록주택은 최소 임대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며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유휴상가 등 매입해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으로 주택이나 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뿐만 아니라 유휴 오피스·상가 등도 매입 혹은 리모델링해 1인 주거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 민간사업자를 통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설치 기준도 완화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도심에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5·6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다. 앞으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매입할 수 있는 기존주택의 범위를 주택·준주택에서 오피스·상가 등으로 확대한다. 기존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과 준주택을 매입한 후 개·보수해 공급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도심 내 오피스·숙박시설 등을 리모델링한 후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또 민간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체결해 1∼2인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주차장 기준(가구당 0.3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주차장 완화 기준을 적용받은 약정주택이 준공되면 1개월 이내에 민간사업자에게 매도요청을 하고, 매도요청을 받은 민간사업자는 2개월 이내에 주택을 매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신축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18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매입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매입약정 시 주차장 완화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 절차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으로 등록임대 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4년 단기임대 및 8년 아파트 장기매입임대주택을 폐지하고 △신규 등록주택은 최소 임대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며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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