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한다면 연령이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기존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사는 경우만 취득세의 50%를 면제해줬다. 앞으로는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면 그 세대에 속한 자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 가격 1억5000만 원 이하는 100%, 1억5000만 원 초과 3억 원(수도권은 4억 원) 이하는 50% 감면된다.
주택의 범위는 ‘주택법’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및 다세대·연립주택)이며 오피스텔은 해당하지 않는다. 현행 신혼부부 대상 감면이 60㎡ 이하 주택으로 제한된 것과 달리 면적 요건도 설정하지 않아 주택 선택의 폭을 넓혔다. 소득 기준은 ‘세대 합산 70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기존에는 맞벌이 여부를 구분해 맞벌이는 7000만 원, 외벌이 5000만 원이 넘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새 기준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일인 지난달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지난달 10일부터 8월 11일에 주택을 구매해 취득세를 낸 사람에 대해서는 세금을 환급해준다. 환급 신청 기간은 법 시행일인 오는 12일로부터 60일 이내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사람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90일 안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 한다. 이 기간 추가로 주택을 사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
김도연 기자
주택의 범위는 ‘주택법’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및 다세대·연립주택)이며 오피스텔은 해당하지 않는다. 현행 신혼부부 대상 감면이 60㎡ 이하 주택으로 제한된 것과 달리 면적 요건도 설정하지 않아 주택 선택의 폭을 넓혔다. 소득 기준은 ‘세대 합산 70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기존에는 맞벌이 여부를 구분해 맞벌이는 7000만 원, 외벌이 5000만 원이 넘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새 기준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일인 지난달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지난달 10일부터 8월 11일에 주택을 구매해 취득세를 낸 사람에 대해서는 세금을 환급해준다. 환급 신청 기간은 법 시행일인 오는 12일로부터 60일 이내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사람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90일 안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 한다. 이 기간 추가로 주택을 사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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