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11억3000만 원에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노 실장이 보유하고 있던 한신서래 아파트 전용 45.72㎡(6층)가 지난달 24일 11억3000만 원에 거래됐다. 해당 매매가는 같은 달 6일에 동일 면적 거래 당시 기록했던 최고 매매가격과 같은 금액이다. 청와대는 10일 브리핑에서 “노 실장이 지난달 24일 아파트를 매각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20평 매물과 같은 평형인 데다 거래 날짜가 같아 노 실장의 매도 매물로 추정된다.
이 아파트는 2006년 노 실장이 부인과 공동명의로 2억8000만 원에 매입했다. 약 8억50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셈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5년 정도 보유한 주택임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노 실장은 충북 청주시 아파트를 먼저 팔아 다주택자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강남의 ‘똘똘한 한 채’를 지켰다는 비난 여론이 폭주하자 지난달 8일 “의도와 다르게 서울의 아파트를 남겨둔 채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못 미쳐 송구스럽다”며 반포 아파트까지 처분하겠다고 발표했다.
민병기 기자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노 실장이 보유하고 있던 한신서래 아파트 전용 45.72㎡(6층)가 지난달 24일 11억3000만 원에 거래됐다. 해당 매매가는 같은 달 6일에 동일 면적 거래 당시 기록했던 최고 매매가격과 같은 금액이다. 청와대는 10일 브리핑에서 “노 실장이 지난달 24일 아파트를 매각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20평 매물과 같은 평형인 데다 거래 날짜가 같아 노 실장의 매도 매물로 추정된다.
이 아파트는 2006년 노 실장이 부인과 공동명의로 2억8000만 원에 매입했다. 약 8억50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셈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5년 정도 보유한 주택임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노 실장은 충북 청주시 아파트를 먼저 팔아 다주택자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강남의 ‘똘똘한 한 채’를 지켰다는 비난 여론이 폭주하자 지난달 8일 “의도와 다르게 서울의 아파트를 남겨둔 채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못 미쳐 송구스럽다”며 반포 아파트까지 처분하겠다고 발표했다.
민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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